구분 | 내용 | 증빙서류 | 비고 |
1. 재료 및 실험실습비 | 작품제작을 위한 재료/부품/시약/가공비 등 사용 가능 상한액: 없음 | [서식3] 지원금 정산보고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소모품 구매신청서 재료 사진 | - 단, 문구용품의 경우, 1인 1만원 이내 사용 |
2. 결과물 인쇄/제본비 | 최종 성과물 인쇄 및 제본 사용 가능 상한액: 없음 | [서식3] 지원금 정산보고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소모품 구매신청서 인쇄물 시안 또는 표지시안, 사진 | |
3. 도서 및 문헌구입비 | 작품제작과 관련된 도서에 한함 사용 가능 상한액: 10만원 | [서식3] 지원금 정산보고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소모품 구매신청서 책 사진 | 과제종료 후 산학협력교육센터 반납 |
4. 설문조사비 | 과제수행을 위한 설문조사 수행시 지급 사용 가능 상한액: 10만원 | [서식3] 지원금 정산보고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소모품 구매신청서 [서식3-2] 활동 보고서(사진 반드시 포함) 기타 증빙자료(설문지, 배포목록(참석자 명단) 등) | 기념품: 단가 1천원 이내 |
5. 교통비 | 과제수행을 위한 외부 활동시 교통비 실비 지급 사용 가능 상한액: 일반형 10만원 기업연계형 15만원 시내(천안, 아산) 활동 시, 1인당 하루 5천원 지원 (단, 활동 장소와 인원수가 명확한 증빙 사진 제출) | [서식3] 지원금 정산보고서 영수증(시외버스, 고속버스, 기차티켓 등) [서식3-2] 활동 보고서(사진 반드시 포함) 기타 증빙자료(팜플렛, 입장권, 명함 등) | - 택시요금 사용불가 |
6. 회의비 | 회의비사용 유의사항 준수 사용 가능 상한액: 6만원 | [서식3] 지원금 정산보고서 영수증 [서식3-2] 활동 보고서(사진 반드시 포함) | 회의비: 1인당 하루 1만원 이내 (다과비: 1인당 5천원 포함) |
※ 공통사항 | -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간이영수증 불인정) 거래내역(품목명, 수량)이 자세히 명시된 영수증의 경우 견적서,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 - 세금계산서의 경우,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추가 제출 - 교통비의 경우, 팀대표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통장사본 추가제출 - 모든 세부 항목 사진 자료 필수 제출 |
※ 회의비 사용 유의사항 | 회의비만 단독으로 사용 불가! (재료비, 인쇄비, 교통비 등 타지출항목 반드시 사용) 반드시 학과의 캡스톤디자인 지원금 전용 체크 카드를 이용한 지출만 허용 코나킹 사용 불가 (산학협력단과 사업자등록번호 동일하므로 사용 불가) 오후 10시 이후 사용 불가 회의장소와 무관한 지역에서 회의비 사용 불가 (회의장소: 선문대, 카드사용처: 서울 X) 주류 및 숙취해소 음료 구입 사용 불가 주말 또는 공휴일 사용 불가 회의비 선결제 불가 회의록은 상세하게 기록, 증빙사진 필수 제출 |
※ 지원불가항목 | - 인쇄 소모품 재료(프린터 토너 등) - 실습기자재(PC) 및 소프트웨어, 컴퓨터 관련 주변 기기(USB, 외장하드 등) - 사무장비: 책장, 책상, 의자, 작업대, 복사기, 팩스, 전화기, 소화기, 운반장비 등 - 사무용품: A4용지의 대량구매 등 사무용 관련 품목의 무분별한 구매 - 인건비성 수당(자문비, 출장비 등) - 자산성 물품(부득이하게 구매할 경우, 과제 종료 후 산학협력교육센터 귀속) - 이외 과제 수행과 무관한 재료 불가피한 경우 센터에 사전 연락 및 승인 후에 구입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