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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1학기 학적변동(휴학,복학,전과,유급,조기졸업) 신청 안내

  • 작성자 이**
  • 작성일자2019.01.11.
  • 조회수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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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1학기 학적변동(휴학,복학,전과,유급,조기졸업) 사항을 안내합니다.

 

1. 붙임의 '학적변동 공고문(2019-1학기)을 필독하시고,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 이외에 신청은 불가합니다.)

구분

접수기간

안내사항

비고

1

일반휴학(가사)

(등록금 납부 이전)

1: 2019. 1. 21.() ~ 1. 23.()

2: 2019. 2. 25.() ~ 2. 28.()

(등록금 납부 이후)

2019. 3. 4.() ~ 4. 5.()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인터넷 신청 및 원서 출력 후 제출

2

군입대휴학

입영전 2주이내 신청

 

3

복학

2019. 1. 21.() ~ 1. 23.()

이후 수업일수 1/4(3.28)까지 가능하며, 이후 미복학자들은 제적처리 됨

인터넷복학 가능

조기복학: 2019-2학기 이후 복학대상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019-1학기 조기 복학가능 (다만, 교육과정 이수 등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학과 상담 권장)

4

유급, 전과

2019. 1. 21.() ~ 1. 23.()

 

5

조기졸업

2019. 3. 4.() ~ 3. 8.()

 

 

2. 일반휴학(가사) 일자에 따른 등록금대체기준을 안내하니, 수업일수 1/3선 초과하여 일

   반휴학 (가사)생은 복학시 등록금 일부를 추가 납부해야 함을 인지하여 주시고, 붙임의

   등록금대체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일자

2019-1학기

대체기준

1

개강 ~ 수업일수 1/3선 이전

3. 4.() ~ 4. 5()

전액대체

2

수업일수 1/3선 초과 60일이전

4. 8.() ~ 5. 2.()

복학학기 등록금 1/3 납부

3

수업일수 60일 초과 90일이전

5. 3.() ~ 6. 3.()

복학학기 등록금 1/2 납부

4

수업일수 90일 초과

6. 4.() ~

대체없음 (전액납부)

수업일수 1/3선 초과하여 일반휴학(가사)하는 경우는 등록금대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사팀 경

   유 후 재무팀 제출(군입대, 질병휴학은 해당없음)

 

3.  전과(전공변경) 신청안내

  가. 전과신청 조건

    1) 2~4학년(2~7학기 이수)으로서 성적제한없음

    2) 신청불가자: 19-1학기 재(편)입학생, 기 전과자(전과는 재학 중 1회만 가능)

  나. 전과 신청서 접수기간: 2019. 1. 21.() ~ 1. 23.()

​ 다. 절차: 소속학과 학과장 승인, 전과 희망학과 학과장 승인 후 희망학과에 원서 제출

 라. 제출서류: 전과(전공변경)원서, 전과지원자 학업계획서, 선수과목지정표, 성적인정신청서

                   성적증명서

 

3. 기타 문의사항은 붙임파일의 연락처 참고 후 소속 학부(과)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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