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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생 공결신청 절차 개선사항 안내★★

  • 작성자 이**
  • 작성일자2017.12.19.
  • 조회수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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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공결신청 절차 개선사항 안내

1. 공결신청 절차

 

                                               <개선전>

 

공결신청

(학생)

규정 및 증빙확인, 공결요청

공결대상확인 및 승인

공결승인 문서접수

공결증 발급

학부()

행정부서

(증빙제출)

학부(),

행정부서

(공문제출)

학사팀에서 해당 부서로 공문발송

학과

(공문 엑셀 확인)

학과 조교

(양식 수기 작성)

공결증 수령 및 담당교수별 제출

출석 수정

포털 확인

학생

(학과 및 담당교수 방문)

담당교수

(수동으로 출석 수정)

학생

(출석 수정 확인)

처리가 수기 진행으로 각 단계별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류 발생 빈도가 높음

공결증 작성, 수령, 제출, 출석 수정 등 수기 진행으로 교수, 학생, 조교 불편함 가중

 

 

                                              <개선후>

 

공결 신청

(학생)

규정, 증빙자료 확인 후 전산신청서 입력, 공결요청

공결대상확인 및 승인

출결 시스템 확인

학부()

행정부서

학부(),

행정부서

(공문제출)

학사팀에서 전산승인처리

담당교수/학생

(신속한 처리 확인)

교수는 공결 학생에 대한 출결 수정 업무 개선(수기입력 자동처리)

학생은 공결증 수령 및 제출을 위한 학과 및 담당교수 방문 개선

학과 조교의 경우 공결증 수기 작성 업무 개선

 

2. 공인결석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 학과(행정부서)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결을 신청하면(교무규정 제33(출석) ③항 110)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직계가족의 상고

5

사망진단서 사본 등

병역(신검 소집, 훈련)

소집일

훈련기간

징병검사 통지서

훈련통지서 및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학습답사, 실습, 견학

학습답사, 실습, 견학 기간

소속 학과(해당부서)의 확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 관련 행사 참석

행사기간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참석 요청서

현장실습

현장실습기간

소속 학과(해당부서)의 확인서

국내외 학술회의 및 체육행사에 학교승인으로 참가하는 경우

행사기간

소속 학과(해당부서)의 확인서

총장이 인정하는 취업시험 또는 자격취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일

소속 학과(해당부서)의 확인서

본인결혼

(학과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5

소속 학과(해당부서)의 확인서

행정부서 주관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일

소속 학과(해당부서)의 확인서

3주 이내의 입원 또는 격리 명령이 필요한 전염병

해당기간

병원에서 발행한 입원 확인서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격리 명령서

 

3. 공결신청 유의사항

. 수업 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교과목은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하지 않(F학점 처리)

.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에 학부()별로 임의로 발급하던 공결증은 인정 불가

. 공결처리는 공결 프로그램 입력 후 승인요청 된 사안에 한하여 승인함

. 공결신청은 기말 고사 시작일전까지만 신청

<공결 자동화 처리 후 학생 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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