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공결신청 절차 개선사항 안내

1. 공결신청 절차
<개선전>
공결신청 (학생) | ► | 규정 및 증빙확인, 공결요청 | ► | 공결대상확인 및 승인 | ► | 공결승인 문서접수 | ► | 공결증 발급 | ► | 학부(과) 행정부서 (증빙제출) | 학부(과), 행정부서 (공문제출) | 학사팀에서 해당 부서로 공문발송 | 학과 (공문 엑셀 확인) | 학과 조교 (양식 수기 작성) |
공결증 수령 및 담당교수별 제출 | ► | 출석 수정 | ► | 포털 확인 | 학생 (학과 및 담당교수 방문) | 담당교수 (수동으로 출석 수정) | 학생 (출석 수정 확인) |
◈ 처리가 수기 진행으로 각 단계별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류 발생 빈도가 높음 ◈ 공결증 작성, 수령, 제출, 출석 수정 등 수기 진행으로 교수, 학생, 조교 불편함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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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후>
공결 신청 (학생) | ► | 규정, 증빙자료 확인 후 전산신청서 입력, 공결요청 | ► | 공결대상확인 및 승인 | ► | 출결 시스템 확인 | 학부(과) 행정부서 | 학부(과), 행정부서 (공문제출) | 학사팀에서 전산승인처리 | 담당교수/학생 (신속한 처리 확인) |
◈ 교수는 공결 학생에 대한 출결 수정 업무 개선(수기입력 ➜ 자동처리) ◈ 학생은 공결증 수령 및 제출을 위한 학과 및 담당교수 방문 개선 ◈ 학과 조교의 경우 공결증 수기 작성 업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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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결석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 학과(행정부서)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결을 신청하면(교무규정 제33조(출석) ③항 1호~10호)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직계가족의 상고 | 5일 | 사망진단서 사본 등 |
병역(신검 소집, 훈련) | 소집일 훈련기간 | 징병검사 통지서 훈련통지서 및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학습답사, 실습, 견학 | 학습답사, 실습, 견학 기간 | 소속 학과(해당부서)의 확인서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 관련 행사 참석 | 행사기간 |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참석 요청서 |
현장실습 | 현장실습기간 | 소속 학과(해당부서)의 확인서 |
국내외 학술회의 및 체육행사에 학교승인으로 참가하는 경우 | 행사기간 | 소속 학과(해당부서)의 확인서 |
총장이 인정하는 취업시험 또는 자격취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일 | 소속 학과(해당부서)의 확인서 |
본인결혼 (학과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5일 | 소속 학과(해당부서)의 확인서 |
행정부서 주관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해당일 | 소속 학과(해당부서)의 확인서 |
3주 이내의 입원 또는 격리 명령이 필요한 전염병 | 해당기간 | 병원에서 발행한 입원 확인서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격리 명령서 |
3. 공결신청 유의사항
가. 총 수업 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교과목은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하지 않음(F학점 처리)
나.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다. 기존에 학부(과)별로 임의로 발급하던 공결증은 인정 불가
라. 공결처리는 공결 프로그램 입력 후 승인요청 된 사안에 한하여 승인함
마. 공결신청은 기말 고사 시작일전까지만 신청
<공결 자동화 처리 후 학생 앱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