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예자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이수기준 수정 내용 공지★
졸업유예자 취업역량개발 교과목에 대한 이수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정 안내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정내용
이수 기준 수정(전) | 이수기준 수정(후) |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총 15개 강좌 중 3강좌 이상 수강 |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총 15개 강좌 중 10강좌 이상 수강 |
2. 수정근거: 교무규정 제7장 제32조(출·결석) 「결석은 해당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되, 이를 초과 하였을 때는 해당과목을 낙제(F)로 처리한다.」
※졸업유예자는 이수기준 수정 내용을 필히 숙지하여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