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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졸업유예자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이수기준 수정 안내★

  • 작성자 이**
  • 작성일자2017.08.25.
  • 조회수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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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자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이수기준 수정 내용 공지★

 

졸업유예자 취업역량개발 교과목에 대한 이수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정 안내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정내용

이수 기준 수정()

이수기준 수정()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15개 강좌 중

3강좌 이상 수강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15개 강좌 중

10강좌 이상 수강

     

2. 수정근거: 교무규정 제7장 제32(·결석) 결석은 해당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되, 이를 초과 하였을 때는 해당과목을 낙제(F)로 처리한다.

 

졸업유예자는 이수기준 수정 내용을 필히 숙지하여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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