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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후기(2023.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안내

  • 작성자 이**
  • 작성일자2023.06.29.
  • 조회수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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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희망하는 학생은 선문포탈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유형의 정의

가.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구 졸업유예): 학위취득의 모든 과정을 마친 자 (졸업사정 합격자)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

나. 수료유예대상자: 졸업학점은 이수하였으나, 논문/시험 만 불합격자(수료 대상자)로 수료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

다. 학기초과 등록대상자: 졸업논문/시험 외 학점 또는 필수과정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자

2. 대상별 유예신청 의무: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유예신청, 수료유예대상자는 유예 및 수강신청을 요함. 단, 학기초과 등록대상자는 둘다 신청 불가

3. 유예자 신청기간: 2023.6.30.(금) ~ 7.14.(금) 12:00까지 신청서 제출(기간 엄수!!)

4. 신청방법: 선문포탈->유예신청->학과승인->출력하여 학과장결재 후 학과 사무실 제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됨)



 

5. 참고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전산신청만 하면 됨(수강신청 및 등록절차 필요없음)

‣ 수료유예대상자는 2023-2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취업역량개발 I」교과목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을 해야 함

※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수업료는 감면처리 함

(단, 그 외 과목 수강신청 시 해당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 수료대상자는 수료유예를 신청하고 졸업논문/시험 재 제출(응시)해야 함

(합격 시 다음 학기(2024.2월)에 졸업 처리됨)

‣ 학기초과등록대상자는 유예신청이 불가능 하며 2023-2학기 수강신청과 수업료 납부를 완료해야 함(미신청시 제적처리 대상자)

‣ 교원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을 희망 하는 학생은 유예신청을 하고 필요한 과목을 수강신청을 해야 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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