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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취업계 제출 안내 (예외취업, 졸업예정)

  • 작성자 이**
  • 작성일자2023.02.22.
  • 조회수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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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학년도 졸업예정자 외 취업인정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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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8328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관련 학사 운영 안내(2016. 09. 26.)
 
2. 신청자격 조건
. 졸업예정자(신청학기 이수 후 졸업이 가능한 자)
- 해당학기 8학기 등록자
단기(인턴 등)취업의 경우 해당학기 15주 이상 재직유지 가능 및 신청학점 10학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됨(예외취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 예외취업자
- 해당학기 7학기 이상(건축 9학기) 등록자 + 남은학기 내 졸업학점 이수가 가능한 자(잔여학점 최대 38학점 내)
대학교육 질적 관리(교수권, 학습권)와 학사관리 엄격성이 대학 정책과 결부되는 관계로 그 대상은 7학기 이상(건축 9학기) 등록자로 한정하여 운영
(3학년은 신청대상이 될 수 없음)

- 예외취업자의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7학기 이상 이수학점 및 신청학점 미충족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

졸업 전 까지 학생은 예외취업자,졸업예정자 각 1회씩만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함. (중복 신청자는 미승인처리)
 
3. 신청 시기: 매학기별 신청(취업즉시 신청)
 
4. 제출서류
구분 증빙서류 및 세부사항
공통 지도교수(또는 학과장) 및 취업전담교수의 취업자인정 승인 요청서 공통서식
- ,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 추천서도 함께 제출
(복수전공 취업전담교수 서명은 불필요)
취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신입사원 연수확인서 제출
- 입사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체육특기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음)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5월 말) 최근 발급된 2차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창업자 창업자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국세청 발급, 사업자등록증x)
창업유지 확인을 위해말고사 이전(5월 말) 1개월 내 발급된 2차 사업자등록증명서 추가 제출
해외
취업자
취업비자 취득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취업비자
취업비자 미취득시(이중국적자 또는 유학생):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급여확인서 여권출입국도장사본
승인 이후
이직자
이직한 직장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5월 말)최근 발급된 2차 재직증명서 제출
승인 이후
중도퇴사자
취업학생처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퇴사한 사실 통지
퇴사 즉시 수업 복귀
. 건강보험가입증명서(직장 가입 확인 후 학생본인 발급준비)
  1) 인정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2) 사업장명칭 : 사업장명칭이 표기된 건보가입증명서로 등록
                        (사업장명칭이 미기재된 서류는 사업장명칭 표기 건보가입서류로 교체등록)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3가지 중 택1)
전화신청(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본인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요청- 수령방법 팩스전송 요청(학과사무실 팩스번호)
홈페이지(공동인증서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방문자별 맞춤 메뉴-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조회조건(직장가입자 선택)-프린터 발급(프린터 필요)/팩스전송(학과사무실 팩스번호 입력)
현장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 사업자등록증명서: 창업 신청자 명의 증명서 제출, 국세청 발급 가능(사업자등록증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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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취업자의 성적처리 지침
(해당 교과목 교수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출석대체방법을 상담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학사팀-2505(2022.08.23.)“2022학년도 2학기 취업자 수업출결 및 성적 처리 기준안내
. 대상: 취업·학생처장의 승인/인정을 받고 취업자로 전산에 등록된 학생(또는 취업지도위원회 심의 후 취업자로 인정된 학생) => 전산출석부에 표기
. 출석처리 방식 및 기준
취업자는 자동으로 출결처리 되지 않고 미출결 상태이므로, 담당교수가 주차별 과제를 부여하고 과제 제출 태도를 판단해서 수동으로 처리해야 함
자동으로 출석처리 할 경우 학생의 과제 수행 태도가 불성실할 수 있으므로 출석/결석을 담당교수가 수동으로 처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함
출석대체 방법은 주차별 수업 수준의 과제로 대체(교재 요약, 동영상 소감문, 보고서 등 교수님 재량으로 부여)
출석은 전자출석부에 표기된 취업인정일 이후 수업부터 대체 가능하며 취업인정일 전 수업은 대체가 불가능하고 실제 출석한 결과를 반영해야 함
온라인(사전 제작) 수업은 정상 출석(수강) 해야 하고 대체인정 불가함.(실시간 원격 수업만 대체 가능)

 
취업계 처리 되더라도 졸업학점은 문제 없이 이수하셔야 졸업 가능합니다.  
공통 서류(취업자인정승인요청서) 와 본인 해당하는 취업서류 챙기셔서 학과사무실인 인문관 403호 제출하셔야 처리 완료 됩니다.
취업자 인정승인 요청서에 취업전담교수님과 지도교수님/학부장님 서명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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