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이수기간이 10월31일까지입니다.
붙임의 이수현황을 보시면 평균46%로 너무 저조합니다.
법적사항(연구실안전법 제20조)이므로 기간내에 90%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1. 이수방법: 포털사이트-->안전관리센터-->연구실안전교육--->3과목 또는 6과목 이수-->평가 -->이수완료
2. 미이수자에 대한 사항:
1) 사고발생 시 보험처리 제한 될 수 있음
2)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 제한 될 수 있음
3. 기타: "학과별 이수결과"를 매학기 교무회의 자료에 탑재 예정
4.문의:2172(내선).
완료 후 이수증도 대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