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학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6-2학기 중간/기말고사 일정
가. 중간고사 : 2016. 10. 17(월) - 21(금)
나. 기말고사 : 2016. 12. 6(화) -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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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
수업대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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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월) 개천절 |
12.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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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금) 개교기념일 |
12.1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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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수) 추석연휴 |
12.1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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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목) 추석연휴 |
12.1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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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금) 추석연휴 |
12.16.(금) |
※ 블록타임 수업 교과목의 경우
예를 들어 〔월1,2 수1〕수업시간 교과목의 시험을 〔월1,2〕에 실시하면〔수1〕은 정상 수업이 진행됩니다.
※ 시험일은 각 교과목별 변경 가능하므로 시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시험실시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정행위자 처벌규정(교무규정 제30조, 학생생활규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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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규정 제 30조(부정행위자 처리)
①시험 중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감독자는 그 증거물을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②부정행위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업학생처장의 동의로 총장이 징계한다.
③부정행위자의 징계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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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제33조(시험부정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는 유기정학에 처한다.
1. 대신하여 시험에 응시한 학생과 이를 의뢰한 학생
2.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학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는 근신에 처한다.
1. 참고물을 보고 답안을 작성한 학생
2. 다른 학생과 답안지를 교환한 학생
3. 시험장 밖에서의 답안지를 투입한 학생 및 이를 받은 학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경고에 처한다.
1.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고 작성한 학생
2. 구두로 답을 전달한 학생 또는 이를 전달받은 학생
3.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참고물을 지참한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