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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인턴십 신청학생에 한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함
- 방학 중 학점인정 프로그램(전공별 해외연수, 취업아카데미, 현장실습 등)은 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되므로 계절학기 수강신청 학점과 합산하여 제한학점(학기 6학점, 졸업학점 최대 12학점)을 초과해서 신청하지 않도록 함
- 실습 참여학생은 일반강의 수강(온라인 강의, 사제동행세미나 포함)이 불가능하므로 졸업학점 이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주의 요망
복수전공선택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일 경우 반드시 복수전공하는 학부(과)장의 동의서(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