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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학금 및 외국인장학금 신청안내
● 학생신청기간 : 2010. 5. 26(수) ~ 6. 11(금)
● 신청 접수 : 각 학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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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
복지장학금 |
외국인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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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 : 2009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월 납부 최저금액이 70,000원 이하인 세대
공 통 : 2010-1학기 18학점(4학년은 15학점) 이상, 평점평균 2.5이상 취득 예정자 |
대 상 : 가계곤란 외국인 유학생
공 통 : 2010-1학기 18학점(1학년 12학점, 4학년 15학점)이상, 평점평균 2.5이상 취득 예정자
(외국인특례입학장학금 수혜자는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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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금액 |
1) 위 신청자격의 1순위 해당자 중 선발된 자는 2010-2학기 등록금의 50% 감면
2) 위 신청자격의 2순위 해당자자 중 선발된 자는 2010-2학기 등록금의 15%~30% 감면(예산범위 내)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2010-2학기 등록금의 30% 감면(예산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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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1) 장학지원서, 자기소개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봉사활동확인서 각 1부(공통)
2)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증명서(1순위자 제출)
3) 보호자의 2009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2순위자 제출)
4) 장애인가정은 「장애인증명서」 제출바람
※ 부모님 두 분이 각각 보험료 납부 시 납부확인서 및 보험증 사본 각각 제출바람 |
1) 장학지원서, 자기소개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住民票) 各 1部(공통)
2) 2009年 시민세소득증명서(市民稅所得?明書) 1部(공통)
3) 한부모가정 ? 장애인가정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 일문 증빙서류는 학생 본인이 한글로 번역(Word/한글)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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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방법 |
- 서류심사, 성적 등을 통해 일정 인원 선발
-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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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발표 |
- 2010년 7월 말 ~ 8월 초 개별통보 |
● 교내 타장학금과 이중으로 수혜할 수 없음.(중복 시 고액장학금 적용)
※ 미래로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봉사장학금, 근로장학금은 이중수혜 가능함.
● 장학금은 2010학년도 2학기 등록금고지서에 감면 처리함.(지급하지 않음)
● 봉사활동확인서(24시간 완료) : 2010-1학기 또는 직전학기 복지장학금 수혜자만 제출하되, 봉사활동확인서(2010-1학기 기간 중)가 없으면 2010-1학기 신청 불가.(단, 2010.7.4(일)까지 봉사활동확인서 제출시는 인정함)
● 2010학년도 1학기 미등록 시 장학금은 취소됨.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2010. 5. 1 이후 발급분, 아래 증명서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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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
명 의 |
발급 기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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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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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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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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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건강보험료 55,396 납부이하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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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활근로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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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or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 학생 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학 생 지 원 처 장 |